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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유보통합·늘봄학교 예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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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유보통합·늘봄학교 예산 절실"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09.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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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구에서 제99회 총회 개최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9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스퀘어에서 제99회 총회를 갖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안정적인 유보통합 재정 확보와 실행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법률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요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지원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계약업무 효율화를 위한 K-에듀파인 기능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변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분류되지 있지 않아 소음과 욕설이 섞인 집회나 시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협의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지역도 영유아의 학습권 및 보육권을 뚜렷이 침해할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립유치원,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특수직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노동 강도에 비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수당과 비교해 금액 차이가 상당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학교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K-에듀파인 계약메뉴에 조세포탈 여부 확인 기능을 신설하고 국세·지방세 조회 기능을 추가하는 K-에듀파인 시스템 기능 개선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국세 수입 감소로 교부금이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교육재정이 쓰일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회장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총 공교육비 투자를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제100회 총회는 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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