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 대응 가능
교육지원청 국·과 등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 효율적으로 설치 가능
그동안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했다.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및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들의 분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중 통합교육지원청은 서울 11개, 부산 5개, 대구‧인천 각 3개, 광주‧대전‧울산 각 2개, 경기 6개, 강원‧충북‧충남 각 1개로 총 37개다.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해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