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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부정 국민대 '보은성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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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부정 국민대 '보은성 면죄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10.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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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식 불법매입에 또 무혐의... 부실수사, 억지논리로 면죄부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무자격 자문회사에 6.9억 불법 지급해서 배임·횡령 수사 의뢰
국민대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한 행정심판도 기각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교육부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학원 사업본부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위탁 계약(‘17.3.~22.2.’)을 체결하고, 유가증권 매매를 위임하며 자문수수료 및 성공보수비로 6.9억을 불법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국민대와 국민학원에는 관련자들 중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시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심사 등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및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8월 교육부의 2가지 수사 요청에 대해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혐의 없음’의 이유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유가증권 투자 및 자문계약과 관련해 이사회에 지속적인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를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로 판단했다.

또한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와의 계약 및 자격 없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 외에 입찰한 업체가 없었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근거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대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각하한 바 있다. 결국, 교육부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에서 위법 사항으로 결론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한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로 풀이된다.

백승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논리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명시한 ‘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심의·의결’을 무시했다. 이는 이사회 보고만으로도 심의의결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며 “무자격 업체에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보수 6억 9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부실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준 것은 대학의 명예와 학문 윤리를 훼손한 부끄러운 처사”라며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해 보은성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오늘도 김건희입니다라는 유행처럼 김건희 여사는 수년째 대통령보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만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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