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신청일 기준 교육부 소속 직원은 저자가 될 수 없는 자격 위반을 피하려 근무지 속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종 공고 전에 저작자 요건 위반 인지하고도 검정 합격시켜
백승아 의원, “검정 신청 서류 허위 작성한 역사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해야”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집필진(저작자) 김건호씨가 검정 심사 신청서에 본인의 근무처(소속)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한국학력평가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제출한 검정신청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저작자 김건호씨의 근무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건호씨의 군포시청소년재단 재직기간은 23년 6월 1일부터 23년 11월 5일이며(별첨2), 김건호씨는 2023년 11월 7일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으로 교육부 소속이다.
교과서 검정 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신청안내 자료에 따르면, 검정신청자는 저작자 전원이 저작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저작자 요건중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자’로 교육부 소속 김건호씨는 저작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김건호씨는 근무처를 속여 저자 자격 위반을 피했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과 김건호씨가 검정 심사 과정에서 저작자 이력을 속이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규정에 따라 즉시 청문을 실시해 이에 따라 검정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호씨가 실제 집필진에서 사퇴한 날은 2024년 8월 21일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일에 검정 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김건호를 필자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날인 8월 21일 저작자 김건호 해지를 승인했고, 관련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8월 21일 평가원으로부터 학력평가원의 집필진 변동을 보고받았고, 김건호씨가 제외된 사유가 교육부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정 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김건호씨가 교육부 직원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백승아 의원은 “평가원은 최종 검정합격 공고(24.8.30) 전에 김건호씨의 저작자 요건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한국학력평가원을 최종 검정 합격시켰다”며 “감사를 통해 평가원의 부실검정과 특정 출판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교과서 검정 심사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