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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 '조직개편 결사반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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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 '조직개편 결사반대' 결의대회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05.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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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조종열)이 지난 5월 14일, 전남교육청 정문앞에서 지난 달 30일 입법예고된 전남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관련 법규가 무시돼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례가 개정된 후 조례시행 규칙을 입법예고 할 수 없다"면서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 동시에 입법예고 돼 조직개편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법규를 명시하긴했지만 조직개편시 추가로 검토돼야 하는 법령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르면, 신설되는 4급 복수직의 기획조정관은 보좌기관이므로 현재 보조기관 업무인 예산과 업무가 기획조정관 체제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직개편이 중단될 때까지 일반직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직개편 중단과 함께 이번 조직개편을 주도한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본청 및 22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내걸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조옥현 위원장을 만나 "법령에 맞지 않는 조직개편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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