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교육청, 통학차량 운전원 12명 대상 안전교육
2019-08-06 김두헌 기자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8월 5일 화순관내 (직영)통학차량 운전원 12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달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순경찰서의 협조를 받았으며 교통계 박선영 경위가 강사로 초빙돼 1시간 동안 교육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관내에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례 위주 교육 및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주요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을 절대 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는 내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줄이라며 통학차에 타는 학생들에게도 꼭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조했다.
최원식 교육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통학차량운전원께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면서 "관내 노후차량은 시급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 통학차량운전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통학차를 운영하면서 갖는 고충과 민원 해결의 기회도 가졌다.